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1가단 65702호(본소)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1가단81506호(반소)로 자동차인도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2012. 9. 7. “피고(이 사건에서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에서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88,59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58,59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2012.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본소에 관한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의 본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같은 법원 2012나8981(본소) 대여금, 2012나8998(반소) 자동차인도}은 2014. 2. 20. “피고는 원고에게 110,159,71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5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부터, 20,316,66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0.부터, 9.643,05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0.부터 각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7. 1.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2012.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3573호로 청구금액을 113,704,330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등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의 중소기업은행계좌에서 479,578원을, 2012. 12. 18.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1,381,610원을 각 추심하였고, 2013. 2. 20. 위 추심사실을 위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