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2. 2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의정부시 K 외 13필지 지하의 L역 지하도 일부 및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 중 지하 2층 소재 가판대 3곳[O광장 에이(A)가판대(약 3.17평), 비(B)가판대(약 1.48평), 디(D)가판대(약 1.05평)]을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을 입점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6. 6.경 위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위 가판대 3곳을 인도받았다.
이후 J은 1998. 1. 13. 위 에이(A)가판대 중 약 2평을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J과 사이에 1998. 1. 13. 위 2평을 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반환 후 남은 7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차임을 기존 월 300,000원에서 월 2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러다 원고는 2011. 5. 12. J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5223호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에서 J은 같은 법원 2011가합5230호로 차임 등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2013. 1. 10. 위 법원은 원고 본소 청구에 대하여 “J은 원고에게 68,179,45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16.부터 2013.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양 당사자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15826(본소), 2012나15833(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 10. 원고 본소 청구에 대하여"J은 원고에게 68,179,45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