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96682(본소), 2011나96699(반소)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소를 하였다
(피고는 제1심에서는 상계항변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주장하였고, 이 법원 1차 변론기일에 상계항변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마지막 행의 ‘2014. 7.경’을 ‘2014. 7.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갑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6885(본소) 구상금, 2011가합10242(반소) 화해위약금지급,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96682(본소), 2011나96699(반소)]의 항소심 법원은 2012. 8. 24. 제1심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11,598,346원 및 이 중 55,799,173원에 대하여는 2011. 1. 25.부터 2011.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55,799,173원에 대하여는 2011. 1. 25.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2다982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이르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