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4. 28. 선고 2014나20593(본소), 2014 나20609(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A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0.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설비 및 소방설비공사를 도급금액 60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4,603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4. 10. ‘원고는 피고에게 131,898,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2가합5732(본소), 2013가합26835(반소) 판결].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5. 4. 7.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5. 4. 28. '원고는 피고에게 226,177,540원 및 그 중 131,898,878원에 대하여는 2011. 10. 26.부터 2014. 4.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94,278,662원에 대하여는 2011. 10. 26.부터 2015. 4.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는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