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1. 18.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소9958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소465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23. 변론을 종결한 후, 2013. 1. 18. ① 본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게 10,311,187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2.부터, 2,311,187원에 대하여는 2012. 6. 19.부터 각 2013. 1. 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 ’피고의 집행채권’이라 한다)‘는, ② 반소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11,1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 ’원고의 반대채권’이라 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고 피고가 부대항소하였으나, 이를 각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년금제1386호로 820,729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서에 공탁원인 사실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2012. 6. 28.자 상호 간의 원리금 부채를 정산하면, 피공탁자에 대한 채무잔액이 639,552원이었고, 동 금액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공탁일까지의 피공탁자에게 지급할 원리금을 계산하면 820,729원이 되어 위 금액을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그즈음 위 공탁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3. 12. 6.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9. 원고의 반대채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