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가합75650(본소) 매매대금, 2010가합75667(반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2011. 4. 15. 2010가합75650(본소) 매매대금, 2010가합756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에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부터 2011.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판결이 2012. 7. 1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6. 26,396,137원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1. 5. 19. 이 법원 2011타채20792호로 청구금액을 26,396,137원(원금 25,000,000원, 이자 1,396,137원)으로 하여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수가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와 C은 2012. 5.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629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6,396,137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은 위 공탁일인 2012. 5. 16. 기준으로 원금 25,000,000원, 2010. 7. 2.부터 2011. 4.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86,301원(= 25,000,000원 × 0.05 × 288/365, 2010. 7. 2.부터 2011. 4. 15.까지 28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1. 4. 16.부터 2012. 5. 1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