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1번 내지 제5번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그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위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부근 공터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31. 20:58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19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99g을 담배갑에 은닉하고 이를 다시 종이상자에 담아 포장한 후, 그 상자 겉면에 ‘받는 분 : H당구장’, ‘H.P. : I’로 기재하여 같은 날 22: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산발 서울행 동양고속 편 수하물로 부쳤으나,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미리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위 필로폰이 은닉된 수하물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3.99g을 19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