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21』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공소장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H 로체 차량안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저녁경 인천 동구 송림동 296-2에 있는 ‘이마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이마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28. 오후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로터리 부근 우체국 앞 노상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28. 오후경 인천 동구 화수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