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27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2.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② 2006.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③ 200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④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⑤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⑥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23:10 경 광주 북구 군왕로 311-2( 각화동 )에 있는 서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08동 1 층 공구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그 주변에 놓여 있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고의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앙카 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임 팩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현장에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9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4. 경 전 남 담양군 고서 군 월 양 길 32-52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호텔 철거공사 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