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탑 도트( 면장갑)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1.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3. 2.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 받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14: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귀걸이 3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시가 합계 65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또는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렌트 관련 카 톡 대화 내용 캡 처, 렌트 차량 GPS 기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