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8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0. 4. 1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6.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옆 F 공사장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 곳 창문 앞을 막고 있던 쇠창살에 플라이어( 일명 뺀 치 )를 끼워 넣어 제껴서 쇠창살을 뜯고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측량기 3대, 용접기 1대, 전동 드릴 9대, 전동기구 5대 등 시가 합계 17,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21:3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옆 H 공사장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부수고 그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용접기 1대, 전동 드릴 1대, 전동기구 3대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옆에 있는 피해자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