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2016. 12. 3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1. 21:44 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현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루 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직 소기 1대를 사무실 밖으로 꺼내
어 담아 둔 후 피고인 A과 함께 위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F 그 랜 져 엑스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7. 3. 1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0. 23:23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신축 공사장에서 피고인 A은 현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사 무실 출입문 옆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이 서 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과 함마 드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담아 둔 후 피고인 A과 함께 위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F 그 랜 져 엑스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 18:0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커터 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