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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4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8. 23. 22:16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7. 10.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싼타페 승용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면서 원고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1종 대형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식당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갑자기 뛰어드는 불상의 동물을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나,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원고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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