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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단158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3. 12. 16:40경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새원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특수트레일러, 특수레커, 2종 소형)를 2016. 5. 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는 싼타페 승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의 금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경우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행정편의를 위한 개정으로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닌 임의적 취소사유인데, 17년간 안전띠미착용으로 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없고,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을 위하여 운전이 필수적인 원고의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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