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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단2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3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민백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8.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5. 12. 17.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운전거리가 2km로 비교적 짧은 점, 화물차 기사로서 생계를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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