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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구단11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 20. 0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소형)를 2019. 3. 1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8. 10. 1종 보통면허를, 2002. 9. 7.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온 점,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실 때에는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원고가 인형뽑기 서비스 제공업에 종사하고 있어 물건을 사기 위해 1년에 약 25,000km를 주행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원고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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