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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8구단100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원고는 2017. 10. 3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4길 30 노상에서 C 투싼, D 레조 차량을 순차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음주운전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물적피해 사고 후 조치불이행 15점 등 1년간 누적 벌점 합계가 125점이 되어 면허취소기준인 벌점 120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12.자로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12.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분히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하여 음주운전의 범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할 의도 없이 정신을 잃고 공포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몸을 숨긴 것인 점,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과 안전운전의무까지 동반하여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점,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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