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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단235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5. 22:2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2005. 10. 3. 혈중알콜농도 0.110%, 2008. 12. 21. 혈중알콜농도 0.09%)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특수, 2종 소형)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적발 당일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가 미혼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현재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원고는 오토바이를 판매, 수리하는 거래처에 고객의 오토바이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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