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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4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소재 맛사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천면 송진리 소재 불미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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