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0:17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소재 시골장터국밥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천면 송진리 소재 한일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