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9 2013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3:15경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낙영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 쪽에서 창녕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종로통 쪽에서 영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