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5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9: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소재 영산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구보다농기계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삼(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