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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23 2015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9: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소재 영산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구보다농기계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삼(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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