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9. 3.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14: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4. 1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15: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산 1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에 있는 영추산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 1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