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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27 2019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9. 3.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14: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4. 1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15: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산 1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에 있는 영추산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 1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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