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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24 2014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소재 진마트 앞 도로를 영산인터체인지 쪽에서 영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과 피해자 E(28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 소재 진마트 앞 도로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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