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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5.선고 2018고합146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상해치사,절도
사건

2018고합146현주건조물방화,상해치사,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정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강수민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피해자 B(80세)로부터 부산 연제구 C 1층(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 한다)을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한 세입자로, 2017. 3. 14.경부터 2018. 3. 12.경까지 피해자와 158회 통화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매주 3~4회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빌미로 2017. 2.경부터 약 13개월간 차임을 내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부산 연제구 D 1층(이하 '피해자의 주거지'라 한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주거지는 담을 경계로 붙어 있다.)에 거주하는 80세의 노인으로, 2002. 8.경 심장판막 치환수술을 받은 이후 심장판막 기능, 심실 수축 및 이완 기능이 중증도 이상의 손실 상태에 있어 간단한 일상생활 및 거동 외에 추가적인 근력, 지구력이 필요한 활동은 호흡곤란으로 인해 어려운 단계의 심부전을 앓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8. 3. 11. 10:59경 피해자의 처 E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할배를 몰캉하게 보나? 내일 저녁 7시에 집에서 만나자."라는 취지의 독촉 전화를 받게 되자,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연체된 차임 문제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16:19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0분간 통화한 후,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지금 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상의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서재 출입문 받침대로 사용하는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머리 부위를 수회 베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후두부 좌열창, 안면부 절창 및 좌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질환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혈흔을 닦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18: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 소파 위에 있는 이불, 주방 바닥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가옥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 1층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18: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8개, 인감도장 7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9)

1. 발생보고(화재), 화재감식의뢰,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탄화물 감정의뢰, 화재현장사진

1. 변사검시 사진, 검안소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0, 24, 38, 42 내지 44, 61, 63, 68, 93, 102, 104, 106 각 첨부자료 포함)

1. 유전자검사동의서, 피의자 전신 및 상처부위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DNA)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67, 92, 127)

1. 수색조서(증거목록 순번 65), 실황조사 동의서,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76, 142) 1. 각 화재감식결과보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77 내지 80), 화재현장조사결과회시(증거목록 순번 97)

1.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81), 각 유전자형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82, 83)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6), 조회회보서

1. 각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8, 137)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0 내지 115, 153, 154), 부검감정서 1. 부산 연제구 주택화재 사망사건 감정서, 각 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8 내지 141)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1차, 2차)

1. CCTV Of CD

1. 통화내역, 전세계약서, 차임미납내역

1. 피해자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압수된 주먹크기 회색 돌(증 제26호)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물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하여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모두 성실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자수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18. 3. 13. 부산연제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두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러 왔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이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반드시 자수감경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5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다.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5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돌과 불상의 도구 등으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가 귀중품인 시계,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까지 절취하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임을 장기간 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한순간에 모두 배신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집과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 앗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는 거주지까지 상실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유족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현

판사김유성

판사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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