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3. 7.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1.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5.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3. 11.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7. 4.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5.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승용차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온누리 1만 원 상품권 79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9. 09:00경부터 14:00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0,849,5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C, F, G, H, I, J, K, L, M, N, O, P, Q)
1. 각 관련사진(2020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3, 38, 52, 90, 2020형제12435, 12647 증거목록 순번 7, 2020형제13980 증거목록 순번 4), CCTV 영상캡쳐 사진(2020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96), 발견사진(2020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71), 각 현창촬영사진(2020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21, 25)
1. 내사보고(2020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4), 발생보고(2020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26), 각 수사보고(2020형제11471 증거목록 순번 2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