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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2:30부터 같은 날 13:45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져 있던 위 주거지 뒤편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뒷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50,000원과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1, 3, 4, 7)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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