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7: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9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46, 8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5, 20, 23, 31, 33, 35, 36, 38, 43, 47, 48, 51, 52, 54, 55, 59, 61, 63, 68, 69, 73, 78, 85, 86)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현장 및 현장인근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