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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4.26 2019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7: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9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46, 8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5, 20, 23, 31, 33, 35, 36, 38, 43, 47, 48, 51, 52, 54, 55, 59, 61, 63, 68, 69, 73, 78, 85, 86)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현장 및 현장인근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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