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1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충렬사 방향에서 도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측 내리막길 급커브 도로로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같이 최고속도(60km/h)의 20/100으로 감속 운행을 하여야 하고, 특히 내리막길 급커브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미리 예견하여 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