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를 수완동 쪽에서 도천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