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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화사 쪽에서 백안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는 비가 와서 미끄러웠고, 위 도로는 새을(乙)자 형태의 굽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빗길에서 제동장치를 함부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9세, 남) 운전의 D 1톤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진단서

1. 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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