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1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를 상남 쪽에서 미산리 쪽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급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정한 속도로 줄이지 아니하고 급커브 구간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경찰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경찰차량을 리어펜더(좌) 교환 투톤 도장 등 3,272,8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의 보험 등 관련), 거래명세서(인제경찰서 자차 부담금 납부 내역 영수증), 수사보고(보험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