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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2309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188,145,105원,원고B, C에게 각120,430,0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9.18.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9. 18. 11:05경 군내버스 소속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G마을 전방 약 200m지점에 있는 865번 지방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외곡삼거리 방면에서 H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는 황색 중앙선이 노면 표시되어 있는 차로구분이 되어 있는 급커브 구간의 도로였는데, E은 위 급커브 구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입하여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I(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운전하던 J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에게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고 차량에 경적 등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 피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만으로는 망인이 급커브 구간인 사고지점에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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