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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소재 ‘할머니 손두부식당’ 주변 313번 지방도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 구간을 충북 진천군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진행방향 내리막 오른쪽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해 야산 밑으로 추락,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추락, 전도되면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6세)이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같은 날 18:38경 경기 안성시 D 소재 E병원에서 긴장형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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