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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9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D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의를 수강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도 2008. 12.경부터 위 재단에서 침구사 강의를 수강하여 2009. 6.경 수료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런데 2010. 5.경 이 사건 재단의 운영자인 C이 자격기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위 재단은 2001. 5.경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던 사실도 확인되자, 위 재단에서 수강을 했던 수강생들이 ‘D재단 피해대책협의회’를 결성하였고, 피해자도 위 협의회에 가입하여 위 재단의 잘못된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재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재단에 대하여 잘못된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단체의 사주를 받고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피해자는 소위 ‘주홍글씨’(어떤 범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낙인이 찍히는 것을 의미)를 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8. 21:04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2011. 8.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음 포털사이트의 "G" 카페에 게재하였던 ["H"님이 다시하번 우리를 웃기려 한다.]라는 제목의 「 “I”선생은 이미 동양의학인의 꿈을 말살하려는 “모단체(협회)”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는 이미 “D단체” 사태를 해결하여 피해자인 우리를 구원하려는 인간적인 고뇌보다는 우리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양의 가면을 쓴 늑대”라 주저없이 딱 잘라 말하고 싶다 」라는 내용의 글과 자신이 피해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던 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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