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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4:55경 서울 용산구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0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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