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8 2020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 시청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평촌중앙공원 방면으로 약 14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약 97km/h 초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03:04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33, 시청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