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에 있는 안양시청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평촌역 쪽에서 범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30에 있는 안양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