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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3 2016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00: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청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30. 00:30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청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토연구원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중앙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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