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00:09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안양시청사거리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토연구원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걸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0:29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30 안양시청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