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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20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후문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대로 쪽에서 안양시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가상의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좌측으로 치우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안양시청 쪽에서 시민대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앞에서 출발하여 의왕시 내손동 계원대사거리 부근 앞까지 갔다가 계속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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