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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8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4. 3. 26.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27. 혈중알콜농도 0.165%, 2009. 6. 25. 혈중알콜농도 0.183%의 상태로 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다. 원고는 2014. 8. 1.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부근 도로에서 단속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5%로 측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8. 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13.자로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인데,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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