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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구단10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1. 6. 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6. 11. 7.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2. 4. 22: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아비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15. 3. 26.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성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현재 채소 도매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이 사건 운전 거리도 200m에 불과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성 여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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