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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6구단516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B)를 2015. 11. 25.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 부분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는 것인데, 위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위 승용차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에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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