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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구합5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9. 7.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2003. 4.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1. 11. 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5. 22: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인 2014. 3. 26. 01:30경 B 오피러스 승용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김해시 C 앞에서 구산동 1004번 버스종점 맞은 편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3. 26. 03:30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3%로 나타났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4. 7.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5.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은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의 칩을 빼어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측정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제1종 대형,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인데,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12년 무사고, 무음주운전, 무벌점으로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고, 덤프트럭운전기사로서 가족의 생계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유무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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