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2. 1. 10.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17. 22:19경 동해시 B 소재 C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의 위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와 관련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외에 그와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등 참조),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