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6,265,886,7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회장이고, B는 비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다.
나. C는 2009. 11. 20. 60만 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3만 주를 인수하는 외에 B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46만 주(신주 46만 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도 추가로 인수하였다.
유상증자 전후의 C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 950,000주 95% 950,000주 59.38% 원 고 50,000주 5% 540,000주 33.75% D 0주 0% 110,000주 6.87% 합 계 1,000,000주 100% 1,600,000주 100%
다.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합병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였으나 C와 합병 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라 한다)는 2011. 5. 25. C를 합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인 E 주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가 적용된다고 보아 증여세 6,265,888,36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실권주 인수로 취득한 C 주식이 460,431주(이 사건 주식 및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431주를 청약하지 않았다가 이후 다시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임을 전제로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 신고납부액 6,265,888,365원 전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는 C 주식 46만 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액경정을 구하는 세액은 6,265,886,78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위 6,265,886,780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라.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