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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4 2016누52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5면 15행 ‘협압’을 ‘혈압’으로 고친다.

제7면 제12행 다음 줄에 ‘-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성인 인구 약 2% 내외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동맥류의 가족력, 연령 증가, 여자, 흡연, 다낭성신장질환과 같은 일부 유전질환에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원고는 외상으로 인하여 검사 도중 우연히 뇌동맥류를 발견한 경우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을 추가한다.

제8면 9행 다음 줄에 ‘ 충북대학교병원 소견 - 철골구조작업 및 지나친 스트레스 등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직접적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움.’을 추가한다.

제8면 12행 ‘가재’를 ‘기재’로, 15행 ‘제4조’를 ‘제5조’로, 제10면 13행 ‘H’을 ‘C’로 고친다.

제11면 마지막 행 다음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B의 운영자인 I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비파열성 뇌동맥류 등 상해를 입었고, B의 소음, 과다한 업무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업무상 질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0.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47592호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27.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나6588호 사건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고혈압, 만성신장질환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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