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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14 2014가합4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소재 MH연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3. 6. 10. 간헐적 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같은 달 13일 피고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정밀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위 검사 결과 망인의 왼쪽 뇌동맥 부위가 2mm 정도 부풀어 있다며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로 진단하고 결찰 수술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망인은 2013. 7. 5.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도중 발생한 뇌출혈 및 급격한 뇌부종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그 다음 날인 2014. 7. 6. 21:46경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뇌동맥류(Cerebral aneurysm)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뇌 CT, 뇌 MRI, 뇌혈관 조영술로 검사하고,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출혈 가능성은 크기가 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전순환계보다는 후순환계에 위치한 경우일 때 높은데, 뇌동맥류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년 0.05~1% 정도에서 파열 가능성이 있으며, 거대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은 30~50% 정도로 높다. 치료 방법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있는데, 뇌동맥류 결찰술은 신경외과에서 시행하는 전통적인 방법의 수술로서 두개골편을 제거하고 뇌조직 사이에 위치해 있는 뇌동맥류를 확보한 뒤 작은 클립으로 기시(origin) 부위를 결찰(혈관을 묶거나 한 부분을 조이는 행위 혹은 그 방법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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