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47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두통, 어지럼증 증상으로 2010. 1.경 동두천성모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 3. 31. 위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후교통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 A는 2010. 4. 5. 피고가 운영하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고, 피고병원에서 정밀검사상 좌측 내경동맥의 해면정맥동 분절에서의 3.0mm × 2.5mm × 2.5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하고, 2010. 5. 10. 위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2010. 5. 11. 원고 A에 대하여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뇌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이 계속 모동맥으로 빠져나와 코일 삽입에 실패하였고, 원고 A는 위 수술 중 혈전색전증으로 좌측 중대뇌동맥이 완전 폐색(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

A는 위 뇌경색으로 인해 우측 편마비 증상과 언어장애가 나타났고, 결국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뇌동맥류 :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혈관벽이 얇아지는 병이다. 뇌동맥류는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파열될 수 있으며 일단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한다. 뇌동맥류 중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비파열 뇌동맥류라고 한다. 비파열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뇌동맥류 개두부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하 ‘코일색전술’이라 한다

)이 있다. 2) 코일색전술 : 뇌동맥류 파열을 방지하기...

arrow